퇴직금 1억 3000만원을 IRP계좌에 넣으려다 막혔다면, 이유는 간단하다. 퇴직 후 60일이 지나면 연간 납입 한도가 18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조건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조건이 IRP계좌를 운용할 때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이다.
어쩌다 이걸 보게 됐나
퇴직금을 받을 때 IRP계좌는 필수다. 그런데 이 계좌에는 납입 한도와 기한 조건이 붙어 있다.
퇴직한 뒤 60일 안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넣을 수 있지만, 그 기한을 넘기면 연간 1800만원까지만 추가 납입이 가능해진다.
퇴직 후 60일 안에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간 18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이 한도는 세액공제와 별개로 퇴직금 이체 자체에 걸리는 제한이다.
이 조건을 모르고 퇴직금 1억 3000만원을 IRP계좌에 넣으려다 증권사에서 거절당한 사례가 실제로 있다. 퇴직 후 60일을 넘긴 상태라면, 남은 금액을 모두 한 번에 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져보니 이랬다
IRP계좌에는 크게 두 가지 납입 한도가 있다.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700만원 한도고, 다른 하나는 퇴직금 이체를 포함한 전체 납입 한도다.
퇴직금 이체는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적용된다.
퇴직 후 60일이 지나면, 퇴직금을 포함한 연간 총 납입액이 1800만원으로 제한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600만원을 IRP계좌에 납입한 사례처럼, 개인이 추가로 불입한 금액도 이 한도에 포함된다.
퇴직금이 아니더라도, 개인 추가 납입액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을 넘길 수 없다.
| 구분 | 내용 |
|---|---|
| 퇴직금 이체 한도 | 퇴직 후 60일 이내: 무제한 / 60일 초과: 연 1800만원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700만원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합산) |
| 개인 추가 납입 | 세액공제 대상 외 추가 납입도 연 1800만원 한도 포함 |
나만 이런 게 아니었다
이 조건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퇴직금을 받은 뒤 60일 안에 IRP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넣어야 한다.
1억 3000만원이라면 연 1800만원씩 7년 이상 걸린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이 한도가 세액공제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 추가 납입금이라도, 연간 1800만원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퇴직금 이체와 개인 납입을 합쳐서 관리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도 연간 1800만원 한도에 포함된다. 퇴직금 이체와 개인 추가 납입을 합산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나라면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퇴직금 수령 전에 IRP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는 게 좋다. 퇴직 후 60일 안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한도 제한 없이 전액을 넣을 수 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1800만원씩 나눠 넣어야 한다.
이미 퇴직한 지 60일이 지났다면, 연간 1800만원 한도 안에서 퇴직금을 분할 납입하는 수밖에 없다.
이때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원)와는 별개로 관리되므로, 연금저축 계좌 납입액과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한다.
공식 기준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이나 각 증권사 IRP계좌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건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납입 전에 자신의 계좌 한도와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